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쳤다.
이 전 행장은 엘시티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이자라고 보기 힘든 뭉칫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뭉칫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캐묻고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데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부산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은 자금 융통이 어려운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 줬고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은 총 1조1,500억 원 규모의 PF약정을 엘시티 시행사와 맺기도 했다.
이 전 행장은 “PF 등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수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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