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로 높인 진주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소형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2,87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미성·크로바 단지의 법적상한용적률은 299.76%로 상향됐다. 이 단지는 35층 이하, 소형 임대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로 재건축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재건축은 보류됐고, ‘50층 아파트’ 건축 계획으로 관심을 끈 잠실주공5단지 심의는 미뤄졌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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