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에 분노를 드러냈다.
19일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합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7년을 몸담았던 회사가 자신을 매정하게 내친 진짜 이유는 2,400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가 있었던 3년 전 사측은 대량해고와 무더기 징계로 민주노총으로 기우는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철저히 눈 감았고,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간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뇌물공여와 97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00원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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