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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1월 임시국회…쟁점법안 처리 불발

서울 여의도 국회./연합뉴스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여야가 끝내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20여 건의 무쟁점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쟁점 법안 협의를 위해 19일 국회에서 만났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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