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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은 1년 정지 "당 분열에 이르게 했다"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과 좌장 최경환 의원이 20일 새누리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처분을 당했다.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은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은 “서청원 의원은 당내 고위당직을 두루 거친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중징계 사유를 공개했다.

류 위원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윤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은 먼저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당의 위신을 훼손한 점, 민심을 이탈케 한 점을 묵과할 수 없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으며 최 의원은 소명 자료는 제출했지만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소명 자료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윤리위가 적용한 징계 근거는 당헌 제6조 제2항 2호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제4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호 당헌 또는 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제3호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를 유보한 데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겠다고 우리가 의결하고 결정을 내렸다”며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병석 전 의원에게 재심 청구가 들어왔지만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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