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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파, 건고추 등은 농산물이자 식품"

상한 양파 판매 사업자 '식품위생법' 처벌 원심 확정

양파나 마른 고추는 식재료인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생양파와 마른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약하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 1,000톤의 일부가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이 중 480톤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중국산 마른고추 470톤에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거나 보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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