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사업제안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단체·관리소장 공동 3인 명의로 작성해 성동구 마을공동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난 2011년부터 아파트 이웃 간 관계회복과 소통을 위해 공구도서관, 녹색장터, 건강걷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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