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최순실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최근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말 그대로 ‘요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최 씨를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특검의 입장에 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2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사진 = KBS1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