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옥 소유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한옥 지원제도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와 지붕, 서까래, 부연 등이 훼손돼 물이 새거나 기둥·담장·벽 훼손,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한옥 등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곳에 연 1회, 최대 200만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한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서울시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에 나가 수선 범위를 검토해 지원한다.
한옥 지붕 등 부분 수선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도 기존 5종에서 2종(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서·현장사진)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설계도면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해 약 3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했다. 은평한옥마을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올해부터 서울시와 은평구 건축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심의하도록 한다. 심의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 가량 단축돼 건축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음 달부터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 시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융자금 수수료는 연 1%에서 0.8%로 내리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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