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따르면 연정부지사 산하에 공유적 시장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유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과를 둔다. 공유적시장경제국에는 국장을 포함해 17명 내외가 배치될 예정이다.
공유경제과는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 Co-op 협동조합, 공공물류유통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남 지사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식과 부동산, 법률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해 대기업과 경쟁하며 한국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공유적시장경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공유적시장경제는 연정(聯政) 주요과제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행정부지사가 아닌 연정부지사 밑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2월 14∼21일)에서 통과되면 공유적시장경제국은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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