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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천여명,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헌재에 제출

퇴진행동, 朴 파면사유 온·오프라인 통해 시민의견 취합

“대통령이 헌법 기본 정신 훼손하고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4,000여통을 제출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모임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의견서를 받았고, 총 4,321명의 의견을 취합해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파면했으므로 헌재도 신속히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같은 시민행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 “국가기관을 자신과 부역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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