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2월 한 달간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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