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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교수 "복수노조 제도 보완 필요"

이용득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서

2011년 도입 … 헌재서도 합헌 결정 불구

박 "노동현실 외면한 결정…동의 못해" 주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1년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학계서 제기됐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명박근혜정부 10년 노동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친기업 편향 노조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12년 4월 합헌결정을 내린 사안이지만 박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 사용자가 개입해 친기업 노조로 관리하기 좋은 현실을 헌재가 간과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복수노조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지표 추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임금(소득) 불평등 변화지표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률에 있어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가장 성적이 낮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각종 불평등 지표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노사관계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망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기존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의 기존 경험을 성찰해 노동진영과 시민사회를 제대로 포괄하고 대변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위상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새 정부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노동정책 과제들”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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