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업무에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에서 인정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정보 제공, 학대 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관악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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