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사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