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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주도' 혐의 최경희 전 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과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혹은 2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총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저 “예체능회의”를 열고 김 전 학장 등과 구체적인 특혜지원 방법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한 최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최 전 총장의 말과는 달리 그가 최씨를 만나 ‘한식세계화사업’을 논의하는 등 친분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김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구속했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정씨 특혜를 주도했고, 류 교수·이 교수·남궁 전 처장이 이를 집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전 김 전 학장과 말을 맞췄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특검 수사에 따르면 최 전 총장과 최씨는 수십 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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