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의 개방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적설·결빙 구간,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방하지 않는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개방 임도의 구간도 그늘진 곳은 결빙돼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만일의 산불을 막기 위해 성묘시 준비한 제수용품 상자와 비닐 등은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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