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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설연휴에 드론으로 법규위반차량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드론은 26 ~ 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과 영동선 여주 JCT, 서해안선 당진 JCT, 중앙선 대동 JCT에서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갓길 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한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반상황을 근접 촬영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의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 되고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kg으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 ~ 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 회전되고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하고 연속 비행시간은 20분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망향휴게소·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한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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