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학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정보 공시

올해부터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초·중학교와 대학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시 항목을 조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운영할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 세부 활동 계획 등이 주요 공시 내용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