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초·중학교와 대학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시 항목을 조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운영할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 세부 활동 계획 등이 주요 공시 내용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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