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데 공무원 적용이 안 되는 자회사로 파견을 갔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 전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파견된)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의 지위에서, 혹은 그 임무와 관련해 수행한 직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직원인 성 전 팀장은 지난 2011∼2014년 자회사인 NH개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협력업체 소유주로부터 4,100만원의 뒷돈과 골프 등 향응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