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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출근 안 한 박 대통령 직무유기" 특검 고발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도 고발대상 포함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소재지가 불명확해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이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재난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은 혐의에 대해서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거나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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