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fast-track)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법원이 이날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메이 총리가 곧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간단한” 법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50조 발동은 영국이 유럽연합(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FT는 메이 총리가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하원은 이르면 내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고 상원은 2월 말께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56명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들, 9명의 자유민주당 의원들, 아마도 50명의 친(親)유럽 노동당 ‘반발 의원들’ 세력이 브렉시트 절차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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