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30% 이상 크기로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담배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담배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가 전국 소매점 진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을 조사한 결과 혐오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난 23일 일제히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가 5~9종 판매되는 소매점은 99곳(40.4%)로 가장 많았고, 4종 이하는 98곳(40%), 10종 이상은 38곳(19.6%)였다.
지역별로는 대전 11.4종, 대구 10.1종, 부산 8종, 경기 6.5종, 서울 6종, 전남 6종, 충남 5.7종, 제주 2.6종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심플이 153곳(62.4%)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레종 132곳(53.9%), 던힐 127곳(51.8%), 에쎄 117곳(47.8%) 순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의 경우 담뱃값 앞뒷면의 30% 이상 크기 혐오 그림과 20% 이상 크기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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