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법정최고형 20년 확정…왜 오래 걸렸나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이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에서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 대학생 故 조중필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