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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측 무더기 증인 신청 차단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문 시도를 대부분 막했다. 사실상 탄핵심판 지연의도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기업인들은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부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져 대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형수 미르재단 전 이사장 네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나머지 대통령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기업 총수들을 부르자는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중 권오준, 김시병, 김창근, 신동빈, 이동수, 이석환, 이용우, 이재용, 최태원, 김용환, 구형모, 이중근, 황은연, 황창규, 이들은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며 “미르와 K스포츠 출연했거나 인사청탁한 기업들로 이미 관련 사실조회가 왔고 안종범과 이승철의 수사기관 관련자 증인으로 충분히 자료가 현출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우병우·조응천·김장수·홍완선 등 다른 탄핵 쟁점과 관련해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해 국회 측은 “명백한 탄핵 지연 의도”라며 비판했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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