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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지난 판결 살펴보니…

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25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전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언급했다.

한 판사의 기각은 특검이 정 씨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첫 기각 사례로 알려졌다. 특히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판사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조치했다.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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