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5일 소액주주 290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총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액주주들이 STX조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행위를 했고,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제무재표를 작성·공시했다”며 “주주들은 감사 보고서를 신뢰하고 STX조선 주식을 취득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청구액 77억8,000여만원의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2조3,264억원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841억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2심에서는 강 전 회장이 STX조선 재무책임자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본 1심을 깨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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