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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해 사실,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을 내렸다.

징역 20년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에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며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재판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내렸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은 2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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