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검이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경희 전 총장이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경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을 제외한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4명만이 구속 처리됐다.
이에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인 특검은 서둘러 보강 수사에 나섰다.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온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 김천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부인인 김 전 학장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모든 관련자들을 추가로 더 조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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