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하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결정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대 1만1,391㎡ 일대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 30층의 오피스텔·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4개동과 사무용 건물 1개동, 공공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대림 지역중심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위상이 변화했고 신안산선 신설을 포함한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 광역중심으로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함께 상정된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 의료시설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던 양천구 신정동 1268 일대 5,400㎡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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