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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꿀 팁 주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꿀 팁 주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부 조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과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이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이나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팁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일 때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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