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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구속, 엘시티 관련 혐의 인정하느냐 “그런 사실 없다”더니…

배덕광 의원 구속, 엘시티 관련 혐의 인정하느냐 “그런 사실 없다”더니…




26일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검찰에 구속 조치됐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새벽 1시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2004~2014년)와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과 관계없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됐던 시기(2008~2012)에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동안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고도제한 해제, 도로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구에 공문이 내려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명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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