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검찰에 구속 조치됐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새벽 1시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2004~2014년)와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과 관계없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됐던 시기(2008~2012)에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동안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고도제한 해제, 도로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구에 공문이 내려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명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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