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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몸에 귀신 붙어서"···간병 중이던 친언니 살해한 60대 여성 영장 신청

/출처=경찰청




거동이 불편해 간병을 이유로 함께 사는 70대 친언니를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60·여)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경기 평택시 비전동 자택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B(74) 씨를 냉장고 등에 밀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께 119에 전화해 “말다툼 중 언니를 밀쳤는데 냉장고에 부딪쳐 죽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서로부터 신고 상황을 전달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 시신에서 양측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했다.

A 씨는 신고 당시 유서를 작성한 뒤 소량의 락스를 마셔 음독자살을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언니 몸에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며 횡설수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A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B 씨의 양측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진데다 목도 졸린 상태여서 B 씨에게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확한 사안은 부검결과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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