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다는 이유로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1시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파스를 발라 결막염의 상해를 입혔다.
노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로 볼 때 중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담당했고, 양육 경험이 없어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성향이 보이지 않고, 현재 어머니와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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