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료 잠수사 숨진데 책임' 세월호 민간 잠수사 무죄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데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민간잠수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