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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