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자로 강서구 가덕도 일대 20.9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가덕도 일대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반면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가 들어서면서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연구개발특구의 대체개발지로 부상한 강서구 대저1·2동 일대 5.740㎢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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