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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탄기국, '투신자살' 박사모 회원 분향소 설치로 물리적 충돌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노숙농성용 텐트. 탄기국은 서울광장에 텐트 24개 동을 설치해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친 광화문광장의 텐트가 철거되지 않는 이상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모(61) 씨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와 탄기국에 따르면, 탄기국은 지난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광장 ‘탄핵반대 텐트’에 조 씨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조화 등을 실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등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애국텐트에 분향소가 공식 설치됐다”며 “분향소는 연평해전·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위주로 설치됐으며 한 켠에는 태극기를 들고 투신·산화한 조 씨의 위폐를 모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탄기국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를 철거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국이 (분향소 설치를) 막았는데 위패만 텐트 안에 설치돼 있는 상태”라면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 탄핵반대 텐트) 점유가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분향소를 허가해 준 것도 국장인 경우 그리고 정부 요청에 의한 세월호(광화문 광장 유족 농성장)의 경우 말고는 안 된다”며 위법한 분향소 설치를 지적했다.

이어 “(텐트와 분향소의) 자진철거를 주최 측에 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행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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