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면접 과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 발생한 정부 산하기관 A진흥원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7월 A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B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B씨는 전형에서 탈락했고 그해 8월 “이 같은 질문은 검증과 무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에서 지원자의 사상·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능력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을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