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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간부공무원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충남 천안시는 2월부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5급이상 94명의 간부공무원은 1인당 5명씩 1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천안시의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은 1월 1일을 기준 97억원이며 이는 지방세 총체납액 524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시는 책임징수 전담제를 12월까지 시행하고 징수 우수자에게는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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