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기사 갑질 논란' 정일선 현대BNG 사장, 300만원 벌금형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난달 12일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이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또한 정 사장은 A4 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