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지원방안을 이같이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는 이스탄불선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스탄불선언 이행관리그룹(DICG)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상한 180만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사업, 장례지원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해 장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기증 뇌사자와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에게 위로금·장제비·진료비 등으로 34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위로금을 받은 사람(일부 중복)은 장기기증자 425명, 인체조직 기증자 156명이다. 지난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 기증한 뇌사자는 92명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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