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의무화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정부가 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kc인증 의무화인 전안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으며 네티즌들이 전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마비됐다.
이처럼 논란이 된 전안법은 한 오픈마켓의 공지가 시작이었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의 특징은 KC인증 마크를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한 개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생긴다.
한편, kc인증 의무화가 당초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증서 게시 의무화를 내년 1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상인들의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의류 생산 원가가 껑충 뛸 수밖에 없는 데다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3~4일 만에 끝나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쟁력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매장 한 곳이 내놓는 신상품 수는 한 달 평균 20~30개. 제품당 3개 색상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도 KC인증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 종류가 60~90개에 달하며 제품당 평균 인증 비용이 10만~3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KC인증 비용으로 600만~27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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