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명백히 특검법 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호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특검법 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검이 최 씨와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 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김 전 실장이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