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 됐다”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고 8인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관은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오는 3월 31일로 판결이 그 전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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