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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누드화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전시회 주선자인 표창원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표 의원은 당직징계 기간 동안 지역위원장직을 수행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또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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