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3일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법을 잘 모른다”며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며 “근로계약서는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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