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원칙대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하게 된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 관련 장소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을 대비해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도 통상에 비해 여유 있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앞서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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