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가 합기도장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다가 차 문에 옷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의 한 사거리에서 A(8) 양이 합기도장 차량(12인승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문에 외투가 끼었다.
운전기사 신모(70)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발하면서 A 양은 10m 가량 끌려가다가 차에 깔려 숨졌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끌려온 것을 전혀 몰랐다. A 양이 내리면서 차량 문이 잠긴 것을 표시하는 빨간 센서가 켜져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이 6명만 타 있었고 성인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신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다가 지난달 29일에서야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종목은 A 양이 탑승한 합기도장 차량을 비롯해 축구, 수영 등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를 포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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