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3일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지난 1일 이의신청을 낸 바 있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혐의 관련 수사가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혀 ‘강압수사’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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