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재 청와대 운영과 관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황 대행이다. 청와대 직원들의 내란에 가까운 난동이 황 대행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묻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사 아줌마, 독일 말 장수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던 청와대가 특검은 못 들어온다 했다”며 “보안시설을 운운하지만 결국 청와대 곳곳에 쌓여있는 범죄 증거를 지키겠다는 말”이라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청와대 직원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특검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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